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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의 세법 개정안

센스만점우리아빠 2023. 8. 19. 20:17

1. 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 했습니다. 

 

1)  2023년 세법 개정이란  2023년 부터 적용될 세법의 변경사항을 말합니다. 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 했습니다.

 

.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신혼부부, 신약 복제약 개발,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확대됩니다. 반면 고소득자와 기업의 소득세율을 인상하여 세제 공정성을 강화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한액의 소득공제한도를 최대 2배로 확대하고, 저가주태과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하여 주거복지를 지원합니다.

 

.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감면하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과가치세를 면제하여 친환경산업을 육성합니다.

 

.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자산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합니다.

 

2. 2023년 세법개정안 세부내용. 

첫째: 신혼부부에 대한 세금감면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결혼 후 5년이내에 한해 1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결혼 후 7년이내에 한해 2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출산율저하와 늦은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신약, 복제약 개발에 대한 세금감면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신약, 복제약 개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30%를 소득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연구개발비의 50%를 소득공제하게 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대믹 이 후 의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있는 기업이 국내로 본사를 옮기면, 옮긴날로 부터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옮긴날로 부터 10년간 법인세율을 50% 감면해주게 됩니다. 이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투자를 유도하고, 국내산업 생태계를 활성화 하기위한 조치입니다.

 

넷째:  고소득자와 기업의 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현재는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연소득 5억원이상 일 때 42%입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연소득 10억원 이상일 때 45%로 인상됩니다. 또한 법인세 최고 세율도 연소득 3억원 이상일 때 25%에서 연소득 5억원 이상일 때 27%로 인상됩니다. 이는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세제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와 주세감면, 태양광 발전의 부과가치세 면제.

. 이 방안은 2023년 세법개정안의 일부로,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입니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감면하고,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과가치세를 면제함으로서 친환경에너지의 보급과 소비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현재는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부터는 출고가의 8%인 개별소비세를 최대800만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세도 현재는 연로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솔린은 리터당 748원, 경유는 리터당 529원, LPG는 리터당 84원의 주세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주세를 모두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기차와 수소차의 구매비용과 유지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화석연료 차량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의 경우, 현재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과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부터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도 부과가치세를 면제해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비용과 공급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다른 세제지원 방안

 

첫째: 친환경적 소비에 대한 소득세지원의 도입방안 입니다. 이 방안은 친환경적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소득세에서 녹색제품 구매비용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방안은 국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고, 친환경적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와 교육이외의 소비자의 소득세 감면 등 실질적인 세금혜택을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쨰: 신성장 동력과 비전전략 입니다. 이방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에 기반하여 시장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잠재력이 큰 붐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R&D 초기시장 창출지원, 세제. 제도개선. 인력개발 등 전방위적인 정책수단을 결집하여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방안은 현재의 위기극복과 위기이 후 미래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같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시된 것입니다.

 

셋째: 2023년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이 방안은 친환경, 저탄소 경영, 투자와 자발적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소경제 모면텀 확산을 위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R&D 컨설팅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고, 수소인프라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현장애로 해소, 주민참여 지원, 실증확산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친환경산업의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