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1.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법인을 위한 개정안도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최대 2000만 원까지 주택구입자들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2) 주택가격을 6억 원으로 확대: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3) 금융조세: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및 가상자산 과세 2년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또한 세법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과세 방법도 담겨져 있습니다.
ㅇ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합니다.
2) 가산자산의 양도 및 대여 대가에서 실제취득 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가산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가산자산 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 가액을 산출합니다.
4) 2025년 1월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ㅇ 세금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양도 또는 대여대가- 실제취득가액- 부대비용) x 세율
세율은 20%입니다
세금신고는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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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정보: 1 . nts.go.kr 2 . bbc.com 3 . taxwatch.co.kr
2. 부대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부대비용은 주된 비용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예를들어 제품구매시 운반비용, 제수수료, 하차비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의 대가는 주된 비용이고 운반비 등은 부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 과세표준 계산시에 주된비용에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를 참조하세요.
자세한 정보: 1 . txsi> hometax.go.kr 2 . bing.com 3 .freedomcpa.tistory.com